세종시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법도박판을 벌인 업주와 손님 등 11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29일 도박장 개설 혐의(관광진흥법 위반)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홀덤펍 업주인 ㄱ(42)씨를 검찰로 넘기고, 다른 운영자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홀덤펍 딜러와 손님 113명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ㄱ씨 등 운영자 4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세종시 나성동의 홀덤펍에서 칩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홀덥펍은 입장료를 받고 카드게임 장소와 칩, 주류를 판매하는 카지노(전문 도박장)바 형태의 일반음식점으로, 게임으로 얻은 칩은 환전할 수 없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홀덤펍 등에서 도박 영업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 환전을 포함해 재산상 이익을 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게임 패자에게는 참가비(3만∼10만원)를 받았고, 승자에게는 수수료로 20∼3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이체 하는 식으로 환전해줬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1년6개월 동안 약 7억4천만원을 챙겼다. 범행은 외상 도박 대금을 갚지 않는 손님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덜미가 잡히며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6억9천만원은 추징보전이 결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에서 칩을 돈으로 환전하면 불법도박이고, 이런 홀덤펍의 운영자뿐 아니라 그곳에서 도박한 손님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며 “세종 지역의 불법 홀덤펍 단속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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