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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가결 넘으면 이번엔 ‘6인 헌재’가 걸림돌?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2월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야당들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인 행위이고,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해당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5일 자정이 지나면 즉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시 찾아온 탄핵 정국,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과연 채울 수 있을까요? ‘6인 헌재’가 탄핵에 난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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