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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카, 자기 보험에서 보장된다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뉴스를 받아보세요[김다운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는 차량이 수리받는 동안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카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는 3천만원까지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었으나, 렌트카에는 이 같은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아 렌트카 파손비용 1천만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해야만 했다.올 11월부터 이처럼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카의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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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렌트카, 전봇대 들이받아…동승자 1명 사망 –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입력 2024.03.16 14:09수정 2024.03.16 14:09※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5전화 : 02-2003-7114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510등록일자 : 2017.05.08Copyright ⓒ파이낸셜뉴스. All rights reserved.회장 : 전재호부회장·발행인 : 전선익사장·인쇄인·편집인 : 변동식편집국장 : 김홍재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이대율)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