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신 – 이원재 – 010-5376-6584
장점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 생긴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순히 손해를 벌충한다는 것보다는 보험의 진가는 그 손해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레벨을 넘어간 경우에 발휘된다. 물론 보험이 죽은 사람을 되살려 주지는 못하겠지만 문제는 가정의 경제적 주체(쉽게 말해 돈 버는 사람)가 사망했을 때 만약 모아놓은 재산이 없다거나 설사 있다 한들 웬만큼 넉넉한 가정이 아니라면 그 돈만으로는 창업 등의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엔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다.[17] 거기에 보험조차 없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 단, 어디까지나 표준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전쟁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규모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일본에 가면 지진보험도 있고 전쟁을 많이 하는 미국에 가면 전쟁보험도 있다! 한국은 지진, 전쟁 둘 다 그리 많지 않아서 보험사가 보험판매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특정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면 담보에 대한 손해확률과 손해예상액을 추산해야 하는데 한국에 전쟁, 지진같은 상황이 매우 드물게 일어나기때문에, 보험사가 담보가치를 매기기가 어렵다. 그 때문에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18] 대신 한국은 교육보험을 최초로 개발했다. 전쟁보험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경우 보험사가 유족한테 약정된 일정 금액을 연금형으로 주는 게 가장 많다.
또한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운이 좋으면 최소한의 효과로 목적자금에 도달이 가능하다. 5,000만 원을 모으려고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보험이라면 한 달 보험료 10만 원을 내고 5,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것이 있다. 결국 문제는 타이밍이다.
‘만일 보험에 들어뒀다가 사고가 안 나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화재가 평생 안 날지도 모르니 소화기,스프링클러도 돈낭비이고 자동차 사고가 평생 안 날지도 모르니 에어백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앞의 두 가지는 비용이 일회성이지만 보험은 비용이 지속성이라는 걸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마찬가지 논리로 에어백은 단지 운전자 자신의 몸만 보호해주지만 보험은 보험자 및 가족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점
보험은 해당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용하지만 위에 언급했듯,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별 소용이 없다. 대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은 혜택을 받지못하고 끝난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상품이며 보험사들은 고객을 보호하거나 보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임을 잊어선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실제 위험률이 적정하게 평가되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계리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뿐이다. 이것이 보험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물론 그 위험이 매우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면 자신이 보험금을 타건 못 타건 보험계리적으로 손해가 아니다.[19]
보험은 크게 순수보장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순수보장형은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 대부분 혹은 전액이 소멸되지만, 만기환급형은 어느 정도 돌려준다. 그럼 만기환급형을 드는 것이 무조건 이익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만기 환급형은 순수보장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에 비해 보험료가 30%~50% 가량 비싼데, 만기라고 한다면, 짦아도 80세 이후이다. 상식적으로 그 나이대에 있어서 만기 환급금이 큰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보면, 굳이 더 큰돈을 내고 만기 환급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도에 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주는 만기 환급형 보험이 유리하다.
사실 위험에 대한 보장 비용은 1:1 대응이 원칙이기 때문에(수지상등의 원칙) 모든 보험료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맞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지출되어 없어질 비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