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신 – 이원재 – 장점

보험의신 – 이원재 – 010-5376-6584

장점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 생긴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순히 손해를 벌충한다는 것보다는 보험의 진가는 그 손해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레벨을 넘어간 경우에 발휘된다. 물론 보험이 죽은 사람을 되살려 주지는 못하겠지만 문제는 가정의 경제적 주체(쉽게 말해 돈 버는 사람)가 사망했을 때 만약 모아놓은 재산이 없다거나 설사 있다 한들 웬만큼 넉넉한 가정이 아니라면 그 돈만으로는 창업 등의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엔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다.[17] 거기에 보험조차 없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 단, 어디까지나 표준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전쟁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규모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일본에 가면 지진보험도 있고 전쟁을 많이 하는 미국에 가면 전쟁보험도 있다! 한국은 지진, 전쟁 둘 다 그리 많지 않아서 보험사가 보험판매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특정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면 담보에 대한 손해확률과 손해예상액을 추산해야 하는데 한국에 전쟁, 지진같은 상황이 매우 드물게 일어나기때문에, 보험사가 담보가치를 매기기가 어렵다. 그 때문에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18] 대신 한국은 교육보험을 최초로 개발했다. 전쟁보험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경우 보험사가 유족한테 약정된 일정 금액을 연금형으로 주는 게 가장 많다.

또한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운이 좋으면 최소한의 효과로 목적자금에 도달이 가능하다. 5,000만 원을 모으려고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보험이라면 한 달 보험료 10만 원을 내고 5,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것이 있다. 결국 문제는 타이밍이다.

‘만일 보험에 들어뒀다가 사고가 안 나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화재가 평생 안 날지도 모르니 소화기,스프링클러도 돈낭비이고 자동차 사고가 평생 안 날지도 모르니 에어백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앞의 두 가지는 비용이 일회성이지만 보험은 비용이 지속성이라는 걸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마찬가지 논리로 에어백은 단지 운전자 자신의 몸만 보호해주지만 보험은 보험자 및 가족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점

보험은 해당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용하지만 위에 언급했듯,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별 소용이 없다. 대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은 혜택을 받지못하고 끝난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상품이며 보험사들은 고객을 보호하거나 보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임을 잊어선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실제 위험률이 적정하게 평가되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계리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뿐이다. 이것이 보험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물론 그 위험이 매우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면 자신이 보험금을 타건 못 타건 보험계리적으로 손해가 아니다.[19]

보험은 크게 순수보장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순수보장형은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 대부분 혹은 전액이 소멸되지만, 만기환급형은 어느 정도 돌려준다. 그럼 만기환급형을 드는 것이 무조건 이익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만기 환급형은 순수보장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에 비해 보험료가 30%~50% 가량 비싼데, 만기라고 한다면, 짦아도 80세 이후이다. 상식적으로 그 나이대에 있어서 만기 환급금이 큰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보면, 굳이 더 큰돈을 내고 만기 환급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도에 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주는 만기 환급형 보험이 유리하다.

사실 위험에 대한 보장 비용은 1:1 대응이 원칙이기 때문에(수지상등의 원칙) 모든 보험료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맞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지출되어 없어질 비용’인 것이다.

보험의신 – 이원재 – 보험의 필요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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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필요성과 한계

현대에 보험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위험 회피(risk avoidance)’다. 위험 회피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는 보험을 이해할 수 없다. 흔히들 사고를 당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을 막기 위해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지만(물론 그런 개념도 위험 회피의 일종이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런 관점에서는 현대자동차 같은 큰 기업이 톈진항 폭발 사고 같은 큰 사고가 나더라도 어쨌든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음에도 수출보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을 드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현대차는 연간 5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생산하는 거대 기업이고, 큰 사고가 벌어지더라도 차가 폐기되어봤자 수천 대 수준이다. 그렇다면 굳이 보험사에 이윤을 주면서 보험을 들 필요가 없고 충당금을 쌓아서 자기보험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그냥 보험료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메우는 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보험을 듦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바뀐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커다란 장점이다.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원가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계획할 수 없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싶고, 보험을 듦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결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업도 물론 충당금을 쌓아서 이를 해결 가능하지만, 위험 평가의 전문가인 보험사가 좀 더 합리적으로 비용을 산정해 준다. 충당금을 너무 많이 쌓으면 다른 데 써서 이득을 낼 수 있는 돈이 묶이게 되므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반대로 너무 적게 쌓으면 위험에 대처할 수가 없게 되므로 ‘적절한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굳이 수억씩 나가는 큰 병이 아니더라도, 한정된 월급을 받는 사람에서는 100~2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가계 살림이 계획했던 범위를 벗어난다. 적금을 넣는 등의 재무 계획이 어그러지는 등. 하지만 보험을 통해서 가계 지출이 일정한 지속성을 가지게 되고, 재무계획을 설계하기가 더 편해지는 것이다. 흔히들 ‘사고 안 당하면 보험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런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발생한다.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고가 나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능성에 대한 위험회피에 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의 굴곡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보험을 드나 안 드나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비슷하지만 보험을 들면 거기까지 오르는 데 굴곡이 완만해지는 것이다.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이란 것이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사고 발생의 확률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보험에 가입할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다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사고 발생의 확률과 소요되는 비용만 안다면 개인이 스스로 개인을 위한 보험을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을 자기보험이라고 하며 주로 기업이 스스로의 사고에 대비한 충당금을 따로 저축하는 형태가 많다. 보험사가 커버해주지 않는 영역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의 확률이 높은 건을 배상해주다간 곧바로 망해버린다. 예를 들어, 장소 불문하고 뒷통수를 얻어맞기만 해도 보험금을 보상해야한다면 너도나도 뒷통수를 일부러 맞고 보험금을 타려고 해서 배상금이 보험 수익금을 훌쩍 뛰어넘게 되어버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고 발생 확률과 사고 시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생명보험의 예를 들자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아는가? 모른다. 이럴 때는 여러 사람들의 사망 수명을 모아놓은 통계, 즉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야 한다. 간단히 풀자면 ‘개개인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몇 살 때 사람이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어렴풋이 예측 가능하다’ 는 것이 골자.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 예를 들면 흡연 여부나 가족 병력 등을 다시 통계를 내서 ‘생명표’ 라는 것을 작성한다. 이 생명표를 통해 개개인의 생존 확률/사망 확률을 구해놓아서 그 확률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 이 확률과 비용을 산출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계리사라는 사람들이 아예 따로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직업이며 보험업의 꽃이다.

대지진 같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히는 최악의 경우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다른 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어 놓고 있다. 재보험사는 또 다른 2차 재보험사에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삼x화재에 막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 삼x화재는 그 서류를 근거로 다시 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과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당장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많아 적자가 나도 안 되지만 그 반대로 보험료가 너무 많아도 안 된다.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확률적인 법칙을 이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순보험료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이론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법칙이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순보험료를 계산하게 된다. 수지는 상등해야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저 순보험료에 관리비용 및 영업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가 추가된다. 보험사는 영리법인으로 수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당연히 이윤이 책정된다. 현재 보험의 가입 설계서에는 이 사업비 부분을 명시해 놓아야 한다. 사업비 부문이 의외로 큰데 보험사는 거대한 건물로 대표되는 본사와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 이런 몸집을 유지하면서 이윤까지 내야 한다면 사업비가 커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비도 당연히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이룰수록 작아진다. 한때 국내의 모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걷어들이는 사업비 비율이 국민건강보험이 걷어들이는 사업비 비율보다 낮다는 허위광고를 했다가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유시민에게 분노의 반박을 당하고 광속으로 광고 내용을 바꾼 적도 있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이긴 하지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애증의 존재 혹은 필요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자신이 잘 아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에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는 사람이 가입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 힘든 것은 당연지사. 때문에 보험을 두세 개씩 덜컥 들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경우 정액형 보험(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험료의 부담을 감수한다면 각각 보험금이 지급되나 실제 가치만 보상해주는 실손형(재물보험금이나 배상책임, 의료비 등)은 각각의 보험별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나눠서 지급하거나 한 군데에서만 지급이 되므로 중복보험은 없애는 것이 좋다.

모두의백화점 – 올해이슈키워드 – 33

모두의백화점 – 올해이슈키워드 – 33 A몰 B몰 C몰 D몰 E몰 F몰 G몰 H몰 I몰 J몰 K몰 L몰 M몰 N몰 O몰 P몰 Q몰 R몰 S몰 T몰 U몰 V몰 W몰 X몰 Y몰 Z몰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광주 울산 제주도